출산관련 정보 & 혜택

2024년 정부지원 출산혜택 바우처와 현금지급내용 알아보기

가을 e 2023. 8. 2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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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23년 올해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죠.!

지금부터 임신하게 되시는 분들은 2024년도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내년 2024년도에 받을 수 있는 출산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정부에서 제공되는 혜택도 있고 지자체별 또다른 혜택들도 있는데 오늘은 2024년도에 출산하게 되시는 모든 분들께 적용이 되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출산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려고 검색해보다보니 하나하나 들어가서 확인해야해서 한페이지에 보기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

 

 

 

 

1.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 카드 임신 바우처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이 확인이 된다면 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아기집 확인 후 임신확인증 발급받고 부터 바로 신청해서 병원과 약국에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 카드수령 후 분만 예정일(출산, 유산진단일)로부터 2년까지 사용가능하다고 합니다. 

 

  • 지원금액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  다태아 임산부는 14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분만취약자 20만원 추가 지급)
  • 신청방법 - 원하는 카드사를 통해서 카드를 먼저 발급 받으시고 바우처 서비스를 서비스별로 따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각 카드사별 혜택이 상이하니 혜택 확인해 보신 뒤 본인에게 가장 맞는 카드사로 발급하시면 될것 같아요.)

 

* 국가 바우처 운영기관이 다양하고 혜택도 다 다르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사용가능한 바우처들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2. 첫만남이용권

▶ 첫만남 이용권 (전자바우처 예외적 현금지원)

  • 지원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 신고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서비스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지급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은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먼저 하신 뒤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됩니다.

*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급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복지로 사이트에서 참조해보세요.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부모급여

 부모급여 지급 (현금지급)

  • 지원대상 -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0~23개월)

*만 2세 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서비스내용- 2023년도에는 가정양육과 어린이집 양육 두가지경우로 조금 차이가 있구요 2023년도 까지는 매월 70만원과 35만원 이었던 지급액이 24년도 부터는 상향되어 지급이 된다고 하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네요.!

<가정양육시>

만 0세 아동 월 100만원 현금지급
만 1세 아동 월 50만원 현금지급

 

<2023년 어린이집 이용 지급기준>

- 영유야 보육료 신청 필요합니다.

만 0세 아동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 현금(18만 6천원)
만 1세 아동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원)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은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아동수당

 아동수당 (현금지급)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 서비스내용 -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경우는 지역화폐로도 지급가능

아동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이에는 지급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5.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 (현금지급)

위에서 부모급여에 대해 설명해놓았는데요 만 1세까지는 부모급여를 받으시고 만 2세 부터는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 서비스 내용- 24~86개월미만 (취학전) 매월 10만원
  • 신청방법 - 마찬가지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임산부 교통지원, 임산부 기저귀 분유 지원, 임산부 자동차보험 할인, ktx srt 할인 등이 있는데 오늘 정리한 내용말고 다른 내용들은 추후 정리해서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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