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관련 정보 & 혜택

1인사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가을 e 2023. 8. 2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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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아직 티스토리가 적응 안 된 1인이지만 꾸준하게 오랫동안 글을 작성해 보기 위해 오늘도 글을 끄적여 봅니다. ㅎㅎ 

 

오늘 포스팅 역시 출산과 관련된 정부혜택에 대한 정보인데요! 

직장인들은 출산휴가가 있지만 1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출산휴가라는 게 없으신 거 맞죠,,? ㅠ (슬픔)

저도 1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휴가를 가더라도 사업장을 닫고 가거나 누군가 대신 일해줄사람을 구해 일급을 주고 맡겨야 하는 상황이랍니다. 이럴 때 연차, 월차 있는 직장인 분들이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ㅠㅠ 흑흑

그래도 저는 제 직업에 만족하며 살고있숨니당. >.<  어떤 형태의 직업이든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요~ ㅋㅋ 

 

이렇게 오늘은 고용보험이 미적용자 "1인사업자""프리랜서"들이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사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출산 전후로 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지원되는 정책이에요. (여기에는 유산과 사산의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지원대상

먼저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유형별 세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

- 출산전출산 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고용보험의 출산전후 휴가급여 요건을 미충족 한 근로자

  (출산전후 피보험단위 기간 통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및 적용제외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는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 (1주 15시간 미만 포함)

 

2. 1인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이나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에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지원가능하다고 합니다. 

-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부동산임대업은 제외입니다.

- 1인 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3.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 (프리랜서) 등 

19개 직종으로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통역안내사, 방과 후 강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1인 사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지급금액>

출산급여 지급금액

중요한 출산급여 얼마를 지급해 줄까요?!

지급액은 총 150만 원으로 매달 50만 원씩 3개월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 유산과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와 지급 횟수가 상이하다고 하는데요

임신기간이 15주까지 30만원
6~21주 50만원
22~27주 100만원
28주 이상 150만원

기간에 따라 이렇게 차등지급 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하며 기간 내 1번만 신청 가능한데 미신청시 소멸된다고 하니 기간 내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 방문신청은 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방문, 우편신청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나 1인사업자 여성분들이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1인 사업자로서 알아보면서 좋은 정보가 된 것 같네용. 꼭 기억해 뒀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출산 시 출산급여 꼭!! 신청해서 받도록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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